서울지역 중3 학생들은 올해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면서 동시에 집 근처 일반계 고교 두 곳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3월 발표한 ‘2019학년도 서울시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해 18일 재공고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처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가 탈락했을 때 집에서 먼 일반고로 배정될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 늘어날까

고교 입학전형은 8~12월 선발하는 전기고와 12월~이듬해 2월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서울 후기고 선발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전체 후기고 중 두 곳에 지원할 수 있다. 2단계에선 거주지 일반학교군 소속 학교 두 곳에 지원할 수 있다.

학교군은 흔히 학군이라 불리며, 서울에는 11개 학교군이 있다. 1단계와 2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면 3단계에서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과 인접한 학교군을 묶은 통합학교군 내 학교에 임의 배정된다.

서울 中3, 자사고外 일반고 2곳 동시 지원 가능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전기고로 분류되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후기고로 변경하면서 이들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는 불합격 시 3단계에서 일반고에 임의 배정돼 멀리 있거나 선호하지 않는 일반고에 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계획이 바뀌면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2단계에서 일반고 두 곳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일반고 이중 지원 허용’이라는 ‘안전망’이 생기면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가 꼭 일반고에 이중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고에 지원하지 않으면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탈락 시 지원자 미달로 추가 모집하는 다른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에 재지원할 수 있다.

◆타지역도 서울처럼 바뀔 듯

17개 시·도교육청 중 헌재의 인용 결정을 반영해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재공고한 건 서울교육청이 처음이다. 적어도 다음주까지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기본계획을 재공고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7월 말까지는 다음해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며 “20일께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회의를 하고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도별로 고교 신입생 선발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서울교육청과 비슷한 내용으로 기본 계획을 재공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본안 소송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안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들은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올해 고입 기본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재의 최종 선고 일자는 알 수 없다”면서도 “본안소송에서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헌재의 판결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고입 전형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