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무죄 주장…"국방부가 명예를 지키지 못하게 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 뇌물혐의 박찬주 전 대장에 징역 5년 구형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된 지인과는 오래전부터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주로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쪽이 갚았을 뿐 뇌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부하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도 사심 없이 부하의 고충을 검토한 차원이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0년간 북쪽만 보며 어떻게 하면 부하의 피를 덜 흘리고 싸워 이길까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국방부가 군복과 계급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게 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장이 국방부를 언급한 것은 공관병 갑질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이 보직에서 물러나 사실상 전역을 했음에도 국방부가 무리하게 전역을 유예해 군 검찰이 수사를 맡게 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대장의 재판을 주거지 인근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해 이 사건 재판은 올해 1월부터 수원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날 박 전 대장 변호인도 같은 맥락에서 "국방부가 공관병 갑질을 엄정히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박 전 대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수사·기소권과 재판권이 없는 군 검찰과 군 법원에 맡겼다"라며 "위법한 절차로 이뤄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A 씨에게 2억2천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천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그는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곧 군 검찰의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등 혐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이어 현재 수원지검에서 아직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박 전 대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