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서부지부는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후 일자리를 만들거나 수출 성과를 낸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정책자금을 받은 후 3개월 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고용인원 1인당 0.1%p를 환급받는다. 12개월간 첫 수출 성공 또는 50만 달러 이상 수출성과를 낸 기업은 0.2~0.4%p를 환급받는다.

환급 신청 대상은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상반기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이다.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중진공이 직접 성과창출 여부를 확인해 이자를 환급한다.

이자환급 제도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벤처기업의 고용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