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구속기간 이달 25일 만료…재판부, 영장 재발부 여부 검토
'롯데家 비리' 신영자 "뼈 틀어지는 고통… 보석 허가해달라"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건강 문제 등을 사유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 이사장은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공판 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해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남들은 덥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저체온증이 있어 견디기 힘들다"며 "여름이 돼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의 뼈가 비틀어지는 듯 고통받고 있다"고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그는 "2년여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너무나 죄가 크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재판받고, 여생은 사회(를 위해) 힘을 기울이는 일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장의 변호인은 "배임 혐의 범행의 의사결정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한 것으로,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달라"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과 범죄의 중대성을 비춰 보면 구속영장을 재발부해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2016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천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과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신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구속 기간은 25일 만료된다.

이에 재판부는 신 이사장과 검찰 측의 주장을 검토해 경영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신 이사장은 앞서 1·2심 재판에서 모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