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인상에 501만명 임금 올려야…"소상공인·영세업자 지급능력 키워야"
내년 최저임금 못받는 비율 기록 깨지나…2016년 13.5% '최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게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속도조절'을 한 것이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이어간 만큼, 위반 사례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시간당 6천47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266만1천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3.3%였다.

특정 연도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다음 해에 산출된다.

올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다.

2001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6년으로, 13.5%였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이보다는 낮지만, 거의 차이가 없어 2000년대 들어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업(34.4%)이 가장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4인 사업장(31.8%)이 가장 높은 미만율을 보였다.

식당과 같은 영세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급격히 오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6년의 기록을 깰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8천원대에 진입하는 내년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고공행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에는 최저임금 수준 외에도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아져 사업주의 임금 지급 여력이 커지면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근로감독을 강화해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낮아진다.
내년 최저임금 못받는 비율 기록 깨지나…2016년 13.5% '최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8천원대에 진입했지만, 최저임금 미만율이 낮게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된 데 맞춰 임금 인상을 해야 하는 노동자는 501만명에 달할 것으로 최저임금위는 예상한다.

이들의 비율을 가리키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25.0%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 영향율은 23.6%였다.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만율도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률을 고려하면 미만율도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위반 사례가 속출하면 인상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만큼,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활동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대책으로 ▲ 최저임금 정보를 담은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부과 ▲ 위반 정도와 횟수 등에 상응하는 제재 부과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부가금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미지급분 외에도 미지급분의 최대 두 배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가리킨다.

그러나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것은 결국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임금 지급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가 상생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도 가능해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결국 '최저임금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시대'를 의미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임금 지급 능력을 키울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