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와 출금의 시차를 이용해 카드회사에서 34억원을 가로채는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 3대는 사기조직 총책 최모씨(33·구속)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모집책 이모씨(33) 등 3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국내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체크카드로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했다가 취소한 뒤 결제대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취소대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 체크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하면 국제 카드사를 거치기 때문에 취소액이 3~5일 후 입금되는 해외 무승인 프로세스의 허점을 이용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산책인 김모씨(25·구속)는 아프리카 세이셸에서 개설된 한 가상화폐·주식 거래 중개사이트에서 국내 체크카드로 예치금을 달러 결제했다가 취소하자 취소대금이 결제대금이 빠져나가기 전 먼저 입금되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후 2017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매입과 취소를 반복하며 돈을 가로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