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6개월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 선고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이 건물의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천 참사 건물 허위 유치권 행사 50대 항소심서 징역형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4일 경매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59)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는 징역 6개월 실형이었다.

재판부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구속기소)씨의 지인인 정씨는 작년 5월 이 건물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9월부터 경매에 부쳐진 이 건물은 2년 가까이 유찰되면서 최초 감정가 52억여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억여원에 지난해 5월 낙찰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건물 8∼9층 임차인이었던 정씨가 법원에 허위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한 뒤 유치권을 행사하자 낙찰자가 인수를 포기했고, 결국 재차 경매 절차를 거쳐 현 건물주인 이씨에게 넘어갔다.

정씨의 범행은 작년 12월 21일 해당 건물에서 29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전말이 드러났다.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까지 더해 별도의 재판을 받은 건물주 이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