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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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의 참석하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열린 14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했고 같은 날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는 답을 보냈다.

이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 의결 직후 사용자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 기로에 설 것"이라며 "(10.9% 인상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도 최저임금 결정에 불만족 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보였지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반발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되, 인상률은 두 자릿수로 유지하는 제한적 속도조절을 함으로써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저임금위가 고육지책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을 감안해 나름의 절충안을 내놨다는 시각도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 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지난 3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올해보다 43.3% 오른 1만790원이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목표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줄어드는 노동자 기대소득의 보전분을 반영한 금액이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이날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