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 영상 캡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오늘(12일)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하고, 공시를 누락한 것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증선위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1년여간 특별감리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이후 4년간 적자를 내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당시 91.2%의 높은 지분율을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공정시장 가액방식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코스피 상장을 위한 고의적인 실적 부풀리기였다는 지적에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지배력 변경에 부정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가 이뤄지면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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