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내란·군사반란 예비음모죄 해당"
'촛불집회 계엄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검찰 고발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 계획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10일 기무사 전·현직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계획문건을 작성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평화시위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동안 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박근혜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서는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향후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기무사는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 1·3·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거론해 파문이 확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