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을왕리·왕산·하나개·옹암·서포리·장경리·십리포해수욕장 등 7개 해수욕장이 법적 해수욕장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발표했다. 그동안 인천에 있는 29개 해수욕장은 자연발생 유원지로 분류돼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

법적 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가 100m 이상이면서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매년 3만 명 이상 관광객들이 방문해야 하는 조건도 갖춰야 한다. 또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이 가능하고 불법주차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하는 이용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내년에 수기·밧지름·이일레·작은풀안해수욕장도 법적 해수욕장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