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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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과 인천북부지청은 올해 1~6월 인천시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090명을 적발하고 17억84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중부고용노동청이 인천 남구·중구·연수구 등 8개 시·군에서 790명을, 인천북부지청(부평·계양구 관할)이 300명을 적발했다.

인천지역 관할 고용청은 4대 사회보험 신고 내역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3259건을 조사했다. 지난달까지 부정수급자 1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건설 일용 근로자 A씨(59·여)는 취업 중에도 실업급여 16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지난 2015년에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취업한 건설회사에 딸 B씨(35)를 일용근로자로 대신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본인은 실직상태라며 실업인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A씨와 두 딸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허위로 취업한 사실을 서류로 꾸며 지난해에도 135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달 3명의 모녀를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

최미영 중부고용노동청 고용보험수사관은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취업사실을 속이는 행위 등 부정수급의 각종 유형에 대해 추적 조사하기 때문에, 위법사실이 의심될 때는 반드시 해당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