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영상 대화를 하다가 상대를 부추겨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일명 ‘몸캠피싱’을 검찰이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몸캠피싱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음란 사진 등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2015년 102건에 불과하던 몸캠피싱 범죄는 2016년 1193건, 지난해 1234건으로 늘었다.

이들은 영상 채팅 중에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상대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이다.

범인 중 상당수가 중국 등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