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하다 '위원들에게 5천만원 전달해 달라'는 시공사 진술로 들통
재개발 비대위원 20명 몫 소송보전금 가로챈 비대위원장 적발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가 소송 비용 보전 명목으로 건넨 5천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A(56) 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1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재개발사업 시공사로부터 비대위가 재개발 주택사업조합을 상대로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면서 걸었던 보전금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소송 보전 비용 5천만원과 자신 거주지에 대한 보상 합의금 1억5천만원 등 총 2억원을 시공사 관계자에게서 받았다.

A 씨가 가로챈 5천만원은 A 씨를 포함한 비대위원 20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걸었던 소송 비용에 대한 보전금이다.

A 씨는 "돈은 받았지만 전부 개인의 보상금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A 씨에게 돈을 건네면서 5천만원은 비대위원 20명에게 소송보전금으로 전달해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 A 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