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오전 10시 26분쯤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으며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냐', '자녀들을 위해 정석기업 주식을 비싸게 사라고 지시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조양호 회장 (사진=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조양호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 회장의 영장에 담긴 혐의는 횡령과 배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검찰은 조 회장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해외계좌 잔고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 회장은 자신과 맏딸 조현아 씨의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회삿돈으로 내고,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의혹에 대해선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조사에서 조 회장은 이러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진가 일가의 경찰.검찰 출석은 이번이 네 번째다.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은 지난 5월 2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 이 이사장은 십 수명의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이 이사장의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5월 1일 경찰에 출두해 ‘물벼락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으로 같은 달 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조사를 받았다.

한편, 조양호 회장의 구속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오는 6일 새벽 가려진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