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1억3천만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한(34)모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초부터 지난 2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백화점과 주유소 상품권을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42명에게 1명당 최고 2천400만 원까지 입금받는 수법으로 총 1억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특성상 피해 확산이 빠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으로 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이용 물품 거래 시에는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미리 검색해 보는 등 신중하게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에 중고거래 허위 판매글…1억3천만원 '꿀꺽' 30대 구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