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와 합의…법리 다툼 방어권보호 차원"

4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현장안전 책임자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엘시티 공사현장 추락사고 안전책임자 3명 영장 모두 기각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3일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54) 씨와 하도급업체 I사 현장소장 B(37) 씨, 다른 하도급업체 S사 기술팀장 C(4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는 점, 사실관계·법리에 대해 치밀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보호가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엘시티 공사 현장안전 책임자 3명은 안전작업 발판을 건물 벽에 고정하는 앵커를 부실하게 설치하고 해당 작업을 관리·감독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현장 관리와 관련해 법원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안전책임자 3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른 시일 안에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50분께 해운대 엘시티 A동(최고 85층)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공사장 구조물(안전작업발판)이 20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