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변경으로 장애인에게 고가의 수동휠체어를 지급하는 등 보장구 지원이 이달부터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등에게 지급된 수동휠체어는 일반형(48만원) 1종이었지만, 앞으로는 지급 기준에 따라 일반형보다 고가인 활동형(100만원)이나 틸팅형·리클라이닝형(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수동휠체어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용 기간을 채운 후 신규 급여기준에 따라 새 제품을 받을 수 있다.

휠체어사용자 중 욕창 발생 가능성이 큰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욕창예방방석을, 휠체어로 이동이 불가능한 신경근육질환자 등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전동리프트가 지원된다.

공단은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는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에 공단에 등록된 제품인지, 판매업소가 공단에 신고된 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휠체어 건강보험 지원 확대… '활동형·리클라이닝형' 가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