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연기돼 5일 열린다.

3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4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 5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단, 상속세 포탈 부분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방법으로 90억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변호사비로 횡령한 액수가 1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약국이 약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하게 챙긴 1000억원의 건강보험료에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