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창업지원 기간 1년→2년 확대
사회적경제 기업이 청년 채용하면 연 2400만원까지 지원
혁신적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청년 한 명을 채용하면 연간 최대 2천4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의결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주도로 12개 부처가 만든 이 계획은 작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계획으로, 사회적경제를 주도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경제로 인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취·창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2년 동안 청년 1인당 인건비로 연 최대 2천4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자금, 사업 공간, 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밀착 지원한다.

또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창업팀을 한 해 1천팀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정부 지원 대상 창업팀은 500팀이었다.

청년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신(新)중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부 산하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전 캠퍼스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중년은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5060대를 말한다.

사회적 책임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사회적경제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 교육과정도 손질한다.

노동부와 교육부는 '사회적경제 선도 대학'을 지정해 사회적경제 연구개발과 학부 개설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 선도 대학은 내년에 3곳을 지정하고 2022년까지 50곳으로 늘려 사회적경제 학부 전공자 500여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사회적경제를 반영해 청소년 시절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식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교재를 만들어 사회교과 등의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경제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초·중·고등학교의 사회, 도덕, 통합사회 등 필수과목 내용에 사회적경제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무원의 사회적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공무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과목을 개설하고 별도의 사회적경제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사회적경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수시설을 갖춘 인재개발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회적경제 교육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조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7.5%가 사회적경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본 적이 있어도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사회적경제 학부를 운영 중인 대학도 2곳에 불과하고 사회적경제 종사자의 18.6%만 교육에 참가하는 등 인재양성 기반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사회적경제의 고용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1.4%로, 유럽연합(EU) 28개국 평균(6.3%)에 크게 못 미쳤다.

EU의 경우 경제·고용위기에서 사회적경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이번 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 혜택을 받는 포용성장, 따뜻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