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3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사직 해임에 불복하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6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뤄진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3일 20대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린다.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회사 법인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MB 금고지기’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각각 5일과 6일 열린다.

▶호텔롯데 이사해임 불복소송에서 패소한 신동주, 항소심 시작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허부열)는 3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을 당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부당한 해임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해임을 당했고 이로 인해 롯데그룹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것이 신 전 부회장 측 주장이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해임이 정당했는지 여부”라며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 및 그룹 공조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 전 부회장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재판 재개…새누리 살생부 의혹 드러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결심공판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3일 한차례 더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불법 개입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추가 증거 제시로 이미 종결된 재판이 다시 열리는 만큼 어떤 새로운 내용이 드러날지가 관심이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신청해 추가로 채택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박 모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신 전 비서관은 공천 개입 사건 당시 이를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핵심 증인이다. 그는 과거 이 사건 관련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에서 대구 지역에 (비박인) 유승민 대항마를 내세우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새누리당 살생부’가 중점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살생부’는 2016년 2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연락책이었던 A씨가 김무성 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 “청와대의 뜻”이라며 공천하면 안 되는 인물로 전달한 명단이다. 당시 김 의원 보좌관이었던 장성철 씨가 최근 ‘보수의 민낯’이란 책에서 이 사실을 언급해 살생부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고객정보 유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5일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회사 법인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은 2011년 12월~2014년 8월 경품행사를 열어 수집한 개인정보 2400만 건을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등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응모권에 모두 기재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고객의 동의를 형식적으로 받았더라도 고객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 이용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도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임직원 5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을,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의원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 등으로 쓴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 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2억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MB 금고지기’ 이병모 6일 선고…MB재판 가늠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렸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국장에 대한 선고는 별도로 횡령·수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한 일련의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국장은 2009~2013년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자금 10억8000만원과 2009년 또 다른 다스 자회사인 금강의 법인자금 8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에는 홍은프레닝 자금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SM 자회사 다온에 무담보 저리로 특혜 대출을 해줌으로써 홍은프레닝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이 국장에게 적용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입출금 장부를 파쇄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오랜 기간 방조했다”며 이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