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취임 첫 업무지시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취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취임 첫 업무로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 취하건에 서명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첫 업무로 경기도의 성남시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 대법원 제소건을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두고 도와 성남시 간 2년6개월 넘게 끌어오던 소송전이 해결됐다.

이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도지사가 6.13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불편한 관계를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 후 첫 업무로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보고한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 중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 청년배당 지급사업에 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 취하’를 지시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제소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거쳐 시민의 복지를 위해 시행했던 정책이었다면서 대법원 제소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복지 후퇴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취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확장시켜야 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 정부의 시를 그대로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었다면서 “앞으로 경기도는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 따라 이날 중으로 도 담당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도 도의 소취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 지사의 소취하 결정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지난 달 20일 발표한 경기도정 5대 목표 가운데 하나로 기본소득과 3대 기본복지가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당시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제시한 3대 기본복지는 성남시의 무상복지를 말하는 것으로 3대 정책이 혜택이 아닌 도민의 기본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이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보편복지 정책으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등이다.

도는
20161월 성남시가 3대 사회보장 기본법상 협의 제도를 무시했다며 예산안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의 대법원 제소 이후 같은 해 6월까지 도와 성남시는 준비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 한 차례도 변론기일을 열지 않으면서 결정이 지연돼 왔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