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달 4일 결심 예정…7월 중순 집행유예·석방 관측
검찰 기일변경 신청…특검 "필요하면 검찰과 협의"
드루킹 이달 석방 가능성… 특검, '재판 연장' 검찰과 공조
드루킹 김동원(49)씨의 불법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드루킹의 1심 재판을 더 연장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드루킹이 이달 안으로 판결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할 방안을 특검팀도 다각도로 고민하는 모습이다.

허익범 특검팀의 박상융 특검보는 2일 브리핑에서 드루킹의 1심 재판이 계속 열릴 수 있도록 특검이 법원에 의견서 등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없지만) 필요하면 검찰과 협의해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드루킹은 지난 4월 17일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하키팀 관련 기사에 달린 2개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공범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경찰의 추가 수사를 바탕으로 드루킹 일당이 537개 기사의 댓글 1만6천여 개에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추천을 한 혐의를 추가했지만, 드루킹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과 다투기를 포기한 상태다.

이에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달 4일 결심을 열고 검찰의 구형과 드루킹 측의 최후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보통 결심으로부터 2∼3주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1심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업무방해 혐의 형량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드루킹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계속해 반성문을 제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높다고 관측한다.

이번 사건의 중심인 드루킹이 풀려나면 1차 수사기간이 60일로 한정돼 있는 특검으로서는 소환조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공소 유지를 맡은 검찰은 지난 27일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서와 증거목록 수정본을 제출한 상태다.

추가 증거를 다퉈야 하는 만큼 재판을 더 열어달라는 취지다.
드루킹 이달 석방 가능성… 특검, '재판 연장' 검찰과 공조
한편 특검팀은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던 포렌식 전문가 등 15명 안팎의 포렌식 팀을 꾸렸다.

이 팀은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서 댓글조작·인사청탁·뇌물공여 혐의 등을 입증할 증거를 찾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경찰 수사기록 일부와 드루킹 일당이 쓰던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실물 및 하드디스크 이미지 파일 등을 추가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필요한 경우 검찰이나 경찰의 포렌식 장비를 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허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분석 대상이 많다 보니 장비가 더 필요한 게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