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프로축구 선수와 합의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무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새벽 현직 축구선수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제안해 인근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만취해 모텔에서 자는 사이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이에 B씨는 무고죄로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모텔에 들어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