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의 반전… 축구선수 무고한 여성 실형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새벽 현직 축구선수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제안해 인근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만취해 모텔에서 자는 사이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이에 B씨는 무고죄로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모텔에 들어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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