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이 직접 재산상 이익 얻었다고 볼 증거 없어"
아들 채용 청탁 뇌물수수 혐의…전 인천 동구청장 무죄
분뇨수집운반 업체 대표에게 이권을 주고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57) 전 인천 동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구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A(63)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 경우에는 생활비나 채무 등 해당 공무원의 지출이 줄어들었을 때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 부부는 과거 아들에게 2천여만원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시적이었고 모두 이후에 아들이 갚았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회 통념상 아들의 월급을 직접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3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아들 B(28)씨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A씨가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산업용품 유통단지는 B씨가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은 곳이다.

이 전 구청장의 아들은 A씨가 이사장인 이 협동조합에 채용돼 10개월간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급여 2천2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검찰은 B씨가 사실상 협동조합에는 출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았다며, 해당 월급을 이 전 구청장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판단했다.

이 전 구청장은 앞서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아들이 급여를 받은 걸 아버지인 피고인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돼 있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인천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허인환(49) 당선인에게 패하고, 이날 오전 퇴임식을 치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