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을 통해 4~5년간 체류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난민법이 개정된다. 빠른 난민 심사를 위해 독립기구인 ‘난민심판원’도 설립된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29일 제주이주민센터에서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29일 제주이주민센터에서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와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가 참여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 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난민심사는 법무부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한다. 불복 시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항소와 상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4~5년간 한국에 머무르는 난민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난민법상 입국자가 난민이라고 주장하며 단순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낸 난민 신청이라도 정부가 거부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난민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보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 단계에서 이를 걸러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법무부는 조세심판원과 비슷한 행정심판 기관인 난민심판원을 설립해 법무부 난민위원회와 법원의 1심 단계를 통합해 절차를 단축할 계획이다. 난민 심사 장기화가 외국인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또 난민심사관을 증원해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인에 대한 난민 심사 절차를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던 예멘인 난민 인정 심사는 3개월 후인 오는 10월께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2017년 말까지 누적 기준 430명이었으나 최근 982명으로 급증했다. 말레이시아와 제주 직항 항공편이 생기면서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통한 난민 신청이 늘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6월1일부터 무비자제도를 활용한 예멘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