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인권센터 보고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해…제대로 된 처벌 의문"
상습 성추행 드러난 영월의료원… 노조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강원 영월의료원에서 남성 상사들이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노조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영월의료원지부는 28일 의료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자와의 분리요청,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아직도 모든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와 강원도 인권센터, 고용노동부까지 일관되게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을 요구했으나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매뉴얼과 대응 방안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피해자가 사법기관을 찾아야 했고, 병원은 피해자의 민원사실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알려지는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병원의 부적절한 대처와 함께 가장 큰 문제로 인사위원회를 꼽았다.

이들은 "강원도는 외부 인사위원을 포함한 인사위를 구성할 것을 병원에 요구했으나 이와 관련해 아무런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고, 인사위원들은 회의에서 2차 가해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위원들이 영월 내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성추행·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의견임에도 피해 사실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도 인권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인사위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앞으로 열릴 인사위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유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검토해 가해자 엄중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월의료원 내 성폭력 실태는 6개월 동안 피해를 본 직원이 내부 고충처리절차에 불신을 느끼고 지난해 12월 강원도인권센터와 경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의료원 측은 지난달 25일 인사위를 열어 가해자 A(41)씨와 B(56)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2차 가해를 발생시킨 C(49)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와 노조는 해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원은 29일 인사위를 다시 열어 징계수위를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