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 수급자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 치매 돌봄 정보제공 등을 해주는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에 최대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1회 이용 비용은 3만4천330원이지만, 이용자 본인 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방문간호기관을 검색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을 수 있다.

이용대상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공단지사 및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