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내버스 감축 운행 (사진=이미지 스톡)

전남 목포시는 관내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시내버스를 감축·운행한다고 전했다.

올해 초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버스 업종은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주당 노동시간이 68시간으로 제한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52시간으로 감소한다.

시내버스 노조와 4개 지자체는 1월부터 임금 협상을 벌였으며 전남지방노동위가 4차례나 조정을 했지만, 쉽게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돼 시내버스 노조는 28일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임금 인상은 여수가 11%, 목포 13.4%, 순천 15.4%, 광양은 16.4%폭으로 시내버스 노조는 최저 시급 7350원을 반영해 1호봉 기준 290만원을 맞춰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와 목포시, 운송업체는 운전기사 구인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신규 채용까지 평균 1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구인난을 겪고 있어, 목포시는 전세버스 115대를 투입하고 22개 노선에서 10∼15개 노선으로 줄여 운행한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