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중 일부만을 선별해 제출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의혹과 직접 관련이 있는 410개 문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 작업을 거친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 대부분 원본 형태로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선 하드 원본과 그에 준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며 추가 증거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컴퓨터가 지난해 10월 디가우징(강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기법)된 사실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 컴퓨터도 디가우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재사용이 불가능해 전산장비운영관리 지침 등에 따라 완전히 소거 조치를 하기 위해 디가우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