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2020년부터 전국 특수학교에 순차적 배치
특수학교에도 진로진학상담 자격 가진 상담교사 둔다
교육부는 특수학교에도 일반 중·고교처럼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둔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부장 보직을 맡은 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겸하고 있어 장애학생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진로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교육을 제공하도록 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이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 "시·도 교육청 협의를 거쳐 2020년부터 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164개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차례로 배치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