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오는 7월20일까지 고용우수기업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으로 100명 미만은 근로자 증가율 10% 이상, 100명 이상은 5% 이상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