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도심서 '묻지마 폭행'…조현병 감형 사례는?
24일 오전 7시 30분경 서울 대림동의 한 주유소에서 40대 남성 최모씨가 주유소 직원과 행인 등 4명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최씨는 주유를 완료하고 '주유비를 계좌이체 하겠다'며 사무실로 들어왔지만 입금이 되지 않아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직원들을 위협을 하고, 책상을 향해 큰절을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이 이어졌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자 도망을 치던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벽돌로 내리치기도 하며, 인근 공원에서 택시를 잡은 뒤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진료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존속상해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22)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또한 2014년에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이 짝사랑했던 고등학교 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형의 중형을 판결받은 바 있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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