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로 막았더니… 헉! 과태료 100만원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소방기본법을 적용해 차종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소방차가 진로 전방에 운행 중인 차량에 경고방송을 한두 차례 한 뒤 위반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블랙박스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바로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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