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오는 27일부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차종별로 과태료 5만~8만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소방기본법을 적용해 차종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소방차가 진로 전방에 운행 중인 차량에 경고방송을 한두 차례 한 뒤 위반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블랙박스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바로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