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는 언제든 재발가능… 법원행정처 중심 구조 바꿔야"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1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현 사법부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개인의 돌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현행 사법체계에서는 대법원장이 누구든 간에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사태가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장의 뜻을 반영하는 법원행정처가 인사 기능을 행사하고, 승진에 목매는 법관이 있으면 재판거래 의혹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법관들은 등산을 갈 때도 기수별로 간다는 말이 나올 만큼 여전히 기수문화에 빠져 있다"며 "이런 문화를 강화하는 승진구조, 승진을 못 하면 옷을 벗는 구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끔 권력을 한 데 집중시킨 법원행정처 중심의 사법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민의식에 빠진, 관료화한 법관들에게만 사법부를 맡기지 말고 국민이 직접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자로 나선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김태욱 변호사도 "최근 대법원이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듣고 사태파악을 전혀 못 한 것 같아 황당했다"며 "법원의 조사에서도 재판거래가 존재했다고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보고서에는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이 여러 차례 등장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에는 재판거래의 실상이 아주 상세히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통해 재판거래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이를 근거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피해자들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끔 특별법 제정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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