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시국 토론회 개최…"국민 감시·견제기능 강화해야"
"재판거래는 언제든 재발가능… 법원행정처 중심 구조 바꿔야"
"사법부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나, 1987년 이후 민주화 체제에서도 변함없이 권력의 요구가 있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1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현 사법부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개인의 돌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현행 사법체계에서는 대법원장이 누구든 간에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사태가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장의 뜻을 반영하는 법원행정처가 인사 기능을 행사하고, 승진에 목매는 법관이 있으면 재판거래 의혹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법관들은 등산을 갈 때도 기수별로 간다는 말이 나올 만큼 여전히 기수문화에 빠져 있다"며 "이런 문화를 강화하는 승진구조, 승진을 못 하면 옷을 벗는 구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끔 권력을 한 데 집중시킨 법원행정처 중심의 사법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민의식에 빠진, 관료화한 법관들에게만 사법부를 맡기지 말고 국민이 직접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자로 나선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김태욱 변호사도 "최근 대법원이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듣고 사태파악을 전혀 못 한 것 같아 황당했다"며 "법원의 조사에서도 재판거래가 존재했다고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보고서에는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이 여러 차례 등장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에는 재판거래의 실상이 아주 상세히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통해 재판거래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이를 근거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피해자들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끔 특별법 제정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