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국가다운 형사사법체계 구축해야"…부정적 입장서 선회
문무일 총장, '수사권 조정' 태도 변화… "필요성 잘 이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저녁 6시50분께 퇴근하면서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강조돼온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을 두고 부정적 입장으로 일관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다.

문 총장은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방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국가가 발전했고 민주주의가 성숙된 만큼 문명국가다운 형사사법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1차적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에 대한 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일각의 불만을 다독이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구체적인 내용에서 세밀함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좀 더 완결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던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후속 입법 과정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5일 퇴근길에 "국민께서 문명국가의 시민으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정부가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는 18일 출근길에도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 하지만, 수사의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