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팀의 조현관 고문(앞줄 왼쪽부터), 문성우 대표변호사, 장인환 고문, 한명관 변호사. 한태영(뒷줄 왼쪽부터)‧장은진‧최재웅‧이지연 변호사, 최지훈 외국변호사, 김용우 변호사.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 북한투자팀의 조현관 고문(앞줄 왼쪽부터), 문성우 대표변호사, 장인환 고문, 한명관 변호사. 한태영(뒷줄 왼쪽부터)‧장은진‧최재웅‧이지연 변호사, 최지훈 외국변호사, 김용우 변호사. 바른 제공
‘한반도의 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4월 제3차 남북한 정상회담과 지난 12일 미·북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리는 등 평화무드 속에서 유엔 대북제재와 5·24 조치 등의 해제가 기대되면서 북한 투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투자팀을 운영 중이다. 기존 북한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편한 조직이다.

◆북한 투자 전문가들의 ‘원스톱’ 서비스

바른 북한투자팀은 북한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기관들에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한의 법률과 투자제도 등에 관한 일반적 자문 △남북교류, 남북협력사업, 남북교역 관련 자문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 특별법 관련 자문 △북한의 인프라자원 개발 및 금융 관련 자문 △북한과의 교역, 출입국, 세제, 통관, 투자설비 면세 등에 관한 자문 △외국 기업과의 합작투자법인 설립을 통한 북한 투자 관련 자문 △외국 기업의 북한 외국인투자기업(합영·합작기업, 외국인기업) 설립을 통한 북한 투자 관련 자문 등이다.

인적 구성도 눈에 띈다. 바른 북한투자팀은 정부 유관 부처 고위직 출신 전문가들이 이끌고 있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문성우 대표변호사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거친 한명관 변호사는 통일과 남북교류협력 등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는 법무부 통일법무과의 업무를 관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투자팀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북한의 개방 모델에 참고가 될 만한 국가에 밝은 전문가도 있다. 북한투자팀에서 실무 책임을 담당하는 최재웅 변호사는 중국 인민대에서 중국법 석사학위를 받고 중국 현지 로펌 근무 경력이 있는 ‘중국통’이다. 2016년부터 싱가포르 현지 로펌 QWP에 파견 나가 있는 오희정 외국변호사도 국내 기업의 아세안 국가 투자와 관련한 자문 경험이 많다. 이외에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현세무법인 회장을 지낸 조세전문가 조현관 고문, KTB자산운용 대표 및 부회장을 지낸 장인환 고문 등의 전문위원들도 북한 투자와 관련한 전문적인 세무 및 금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최초 ‘북한투자 법제해설’ 발간

전문성에 더해 유관 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바른 북한투자팀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이전부터 다년간 중국 로펌들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 및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바른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북한 투자방식을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는 이유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북한 투자와 관련된 일반법을 총망라한 《북한투자 법제해설》도 발간할 예정이다.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북한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 △외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북한의 법률 △북한 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 관세, 토지임대, 계약, 노동, 분쟁해결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오는 25일 낮 12시 바른빌딩에서 출판 기념회를 연다.

바른 북한투자팀의 최재웅 변호사는 “남북경제협력법의 하부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점과 함께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 중단 사례 등을 볼 때 투자 초기 단계부터 북한 법률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바른 북한투자팀은 여러 해의 연구를 통해 확보한 전문성과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북한 투자와 관련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