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성폭력 특조단 "잇단 미투에도 견고한 벽 여전"
특별조사단은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00일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그동안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175건 피해사례 중 피해자들이 조사를 요청해 특별조사단으로 인계된 30건과 특별조사단으로 직접 접수된 6건 등 총 36건을 조사했다.
조 단장은 "시효가 완성된 사건 9건과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 11건이 있었다"며 "아직도 미투로 나설 수 없는 구조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 단장을 비롯한 특별조사단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총 36건 중 피해자가 원치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게 11건, 시효가 완료된 게 9건으로 20건이나 된다.
왜 이런 건가.
▲ (조 단장)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견고한 벽이 있다는 거다.
당사자들이 화해해서 끝난 경우도 있었다.
▲ (조형석 인권위 차별조사과장) 우리한테 접수됐을 때 이미 시효가 완료된 게 많았다.
그렇지만 백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많았다.
-- 문화예술계의 도제식 교육 방식도 성희롱, 성폭력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런데 대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이우성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문화예술계의 특수한 창작 환경 속에서 법률이나 공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겠다.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는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
▲ (이우성 실장) 문화예술계에서 문체부 내 총괄 담당 기구 설치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정부 차원에서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 시효가 지난 건 피진정인 조사 따로 안 했다는데 진정인은 조사했나.
▲ (조형석 과장) 시효가 만료됐어도 발생 기관 자체가 공공기관이면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지도'라는 조치했다.
감사 들어가고, 징계 조치한 건도 있다.
프리랜서 부문에서 일어난 사건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보니 별다른 조치 취할 수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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