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강씨 일부 승소로 결론 난 2심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유사 사건에서의 판례·결정례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