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대구 등…노사갈등 감독요청 '1호 제안' 접수…경영자 간담회
전국 10곳에 '현장노동청'… "노동시간·최저임금 의견 경청"
고용노동부는 18일 고용노동행정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전국 10곳에서 '현장노동청'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장노동청이 설치된 곳은 서울 청계천과 신촌, 부산 NC백화점 광장, 대구 동성로 등으로, 노동자와 청년 등 노동부의 주요 정책 대상이 많이 분포하는 곳이다.

현장노동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4주 동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노동부는 'e-현장행정실'(eboard.moel.go.kr)을 통해 온라인 제안도 받을 예정이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현장노동청 개청식에서 "현장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우려와 애로를 충분히 듣고 정책을 보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장관은 개청식 직후 노사갈등 중인 스티커·라벨 제조업체 '레이테크코리아' 노조의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제1호 제안'으로 접수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운영한 1기 현장노동청이 17일 동안 2천989건의 제안을 접수하는 등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부 제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혜 범위 확대 등 정책으로 반영되기도 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노동청 개청식 참석에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의 기업체 경영인 11명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경영자들은 '기업이 탄력근로제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감독은 사업주가 자율 시정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등 여러 의견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준비에 애로를 느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선·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신촌에 있는 현장노동청을 방문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가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