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15일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노조법상 노동자성 판단 기준은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징표하는 표지를 주된 판단 요소로 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조법상 노동자는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행동권(파업 등)을 인정받는다. 이어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일부 원고 학습지 교사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데도 원심 판결은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007년 임금 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재능교육 일부 노조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중노위가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구제를 받아들여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에는 학습지 교사와 함께 레미콘 및 화물운송 노동자(택배기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텔레마케터, 방송사 작가, 퀵서비스 기사 등이 포함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