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배용제 _ 사진 연합뉴스
시인 배용제 _ 사진 연합뉴스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4)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수시전형에 유리한 문예창작대회 수상 경력 관련해 학생에 대한 우월적 권위를 이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시전형으로 입학하려면 문예창작대회 수상 경력이 중요한데, 실기교사인 배씨에게 출전 학생을 추천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