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개혁·자치경찰 3개 분과로 구성…권고안 30건 마련
경찰조직 '대수술' 마친 경찰개혁위… 1년 활동 마무리
작년 6월 출범한 이후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경찰을 개혁하기 위해 고언을 아끼지 않았던 경찰개혁위원회가 1년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찰개혁위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관에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재승 위원장 등 경찰·개혁위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열었다.

경찰은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인권 친화적 경찰개혁을 요구하자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인사들을 위촉해 그해 6월 경찰개혁위를 발족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개혁위를 구성한 것은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개혁 대상이 된 다른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이다.

개혁위는 인권보호·수사개혁·자치경찰 3개 분과를 구성했다.

정보경찰·경찰대 개혁 등 집중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특별 소위를 꾸려 1년간 전체회의 28회와 분과·소위 회의 119회 등 147차례에 걸친 활발한 논의를 이어 왔다.

개혁위 회의에서는 경찰과 민간위원들 간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런 과정을 거쳐 1년간 경찰 활동과 조직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개혁 권고안 30건을 도출해 발표했다.

집회·시위를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벗어나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차벽과 살수차를 집회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가 대표적이다.

수사권 조정 시대에 대비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영장심사관·자기변호노트 도입 등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안도 권고됐다.

수사경찰을 국가수사본부로 분리해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막는 방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로 국가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 경찰위원회에 경찰 조직을 통제·감시할 실질적 권한을 주는 방안 등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차단할 구체적 개혁안도 마련됐다.

경찰은 개혁위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어 개혁위원들과 권고안 이행 현황 등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할 계획이다.

위원회 발족부터 해단까지 논의 경과와 주요 활동은 백서로 정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혁위 활동이 끝나도 매주 경찰개혁 추진회의와 현장 점검 등으로 권고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개혁과제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등을 상대로 입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