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일부 저임금 근로자의 기대소득이 줄어드는 데 대한 보완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노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 약 21만6000명의 기대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일정 비율이 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 ‘임금이 깎일 수도 있다’는 일부 지적은 과도한 우려로 보이지만 소수나마 이번 제도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선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문위원들에겐 “지금은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임금체계 개편과 연결돼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정기상여금의 기본급 산입 등을 촉진하는 등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에 의해 생활임금 제도를 최저임금과 연동하고 있는 만큼 고용부가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개편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참고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