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씨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9일 사업가 황모씨의 지시를 받은 조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현씨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2심도 “금품을 받을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현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원로 모임인 이른바 ‘7인회’ 구성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