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현경대 前의원 무죄 확정
현씨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9일 사업가 황모씨의 지시를 받은 조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현씨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2심도 “금품을 받을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현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원로 모임인 이른바 ‘7인회’ 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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