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시험을 면제받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5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 )는 특허청 전문임기제 공무원 강모씨 등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리사 2차 시험 응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반직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근무의욕 고취라는 1차 시험 면제 제도의 목적 측면에서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과 같다고 볼 수 없다”며 “5급 이상 공무원에 ‘5급 상당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