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요건인 ‘예금 잔액 3000만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생계유지 능력을 갖췄다면 귀화를 불허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콩고 출신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를 허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한국에서 지내온 A씨는 프랑스어와 영어 능력으로 지역 다문화지원본부 등에서 일했다. A씨는 2014년 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귀화 요건을 이유로 불허했다. 법원은 “A씨는 앞으로도 고용을 보장받을 정도의 기술이나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