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을 상대로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면허를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영구면허가 부여됐다”며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련 법률(건설기계관리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2000년 폐지됐으나 지난해 경기 용인·평택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강화 차원에서 적성검사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동안 부처 간 규격이 달랐던 타워크레인 고정부품도 한국산업규격(KS) 제품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간 고정부품 기준이 달라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