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우 교수, 포털개혁 TF서 의견 제시
"포털뉴스 아웃링크 법제화, 위헌 아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매개 방식을 아웃링크(검색한 정보를 클릭하면 정보를 제공한 원래 사이트로 이동해 내용을 보여주는 방식)로 법제화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24일 바른미래당 포털개혁 TF가 주최한 '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런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지 교수는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웃링크 법제화는 이러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 교수는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는 현재와 같은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조치라 정당성이 인정되며,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도 현재 아웃링크 전환 말고는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웃링크 법제화로 인터넷 포털 영업이나 뉴스를 전파하는 기능에 다소 손상이 있더라도 이를 강제함으로써 얻는 저널리즘적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다만 포털을 '언론' 범주에 포함해 언론사에 대한 규제와 동일 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그는 "포털사업자를 언론기관의 범주에 포함해 규제하면 언론사에 대한 규제체계 전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포털이 언론사로서의 책무성을 스스로 담보하는 데 역량의 한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