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제한해 경영진 견제 막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도 해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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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각종 '갑질'·불법 논란을 빚은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권 포기를 촉구했다.

조종사노조는 이와 함께 파업권을 제한하는 항공운수사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해제도 요구했다.

노조는 집회에서 조 회장 일가의 각종 비위 논란을 거론하고 "조 회장 일가는 국민에게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정작 직원들에겐 사과 한마디 없다"며 "파렴치한 조 회장 일가와 이들의 '황제경영'을 눈 감아온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경영층은 대한항공에서 완전히 떠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 회장 일가는 오랜 기간 직원의 인간적 자존감까지 짓밟아 왔다"며 검찰과 법원이 부도덕한 경영진을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을 향해 노조는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노조는 "조 회장 일가의 갑질과 비도덕적인 경영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노동악법'인 필수공익사업장 제도를 즉각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공운수사업은 2007년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철도·병원 등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항공사 노조는 전면 파업을 할 수 없다.

대한항공의 경우 파업 시에도 국제선은 80%, 제주노선 70%, 나머지 국내선은 50%의 조종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실제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경영진이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조종사노조는 "항공운수산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묶여 있어 노동 기본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근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사건은 개인의 인성 부족과 더불어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노조가 제대로 된 견제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소속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집회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한 뒤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최저임금 개악법 저지 촛불집회'에 합류한다.

/연합뉴스